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대하여..
2021. 5. 1. 11:32ㆍ요양원,요양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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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를 위해서 필요한 자격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자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에는
두 가지의 급여 형태가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재가급여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입니다.
주야간 보호 센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2.시설급여
시설급여란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니다.
요양원 입소 시에는 시설급여를
받아야 입소 시 정부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위와 같은 절차로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급신청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단 측의 방문으로 어르신의
신체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의
여러 항목의
검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합니다.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신다면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재가/시설급여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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