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어떻게 될까?

2021. 4. 16. 11:25요양원,요양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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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가족들이 보살펴 드리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때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당 보호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리는 안정적인 시설인데요

요양원 입소를 하기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요양원입소자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요양원입소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입소자격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건강보험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등급 신청 후 요양원입소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자

-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증 등)

을 앓고 있는 자

일 경우 등급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단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7일 이내에 공단의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통해 검사항목을

영역별로 확인하고 나온 점수를 합산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 신체기능(12개 항목)

- 인지기능(7개 항목)

- 행동 변화(14개 항목)

- 간호 처치(9개 항목)

- 재활(10개 항목)

총 52개 항목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점수는 100분율로 환산하여

- 1등급 :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 2등급 : 78~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

- 3등급 : 60~75점 미만

(부분 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 4등급 : 51~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

- 5등급 : 45~51점 미만

(치매를 앓고 계신 분)

- 인지 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를 앓고 계신 분)

으로 총 6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종류

요양원입소자격을 위한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종류를 선택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요양급여 종류는

- 재가 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의 집으로 보호사가 방문하여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 용구(구매 및 대여)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해 다양한

요양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시설의 입소가 어려운 지역

거주나 노인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지급되는 급여 형태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이용은 2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액은

등급별로 차등 지급받게 되며

매년 재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요양원입소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입소 후에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

경험 많은 전담 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요양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입소자격을 받은 후

요양원 선택 시 필요한 입소 절차는

요양시설마다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각 요양 시설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

바람직하겠습니다

더불어 요양 시설을 선택하실 때는

원내 청결부터 간호 및 의료관리,

위생적인 식단, 근거리 위치, 다양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어

입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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