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6. 11:25ㆍ요양원,요양병원정보
양원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가족들이 보살펴 드리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때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당 보호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리는 안정적인 시설인데요
요양원 입소를 하기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요양원입소자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요양원입소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입소자격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건강보험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등급 신청 후 요양원입소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자
- 65세 미만일 경우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증 등)
을 앓고 있는 자
일 경우 등급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단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7일 이내에 공단의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통해 검사항목을
영역별로 확인하고 나온 점수를 합산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검사 항목으로는
- 신체기능(12개 항목)
- 인지기능(7개 항목)
- 행동 변화(14개 항목)
- 간호 처치(9개 항목)
- 재활(10개 항목)
총 52개 항목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점수는 100분율로 환산하여
- 1등급 :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 2등급 : 78~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
- 3등급 : 60~75점 미만
(부분 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 4등급 : 51~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
- 5등급 : 45~51점 미만
(치매를 앓고 계신 분)
- 인지 지원 등급 : 45점 미만
(치매를 앓고 계신 분)
으로 총 6등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종류
요양원입소자격을 위한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종류를 선택하여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요양급여 종류는
- 재가 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는 어르신의 집으로 보호사가 방문하여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 용구(구매 및 대여) 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시설급여는 시설에 입소해 다양한
요양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시설의 입소가 어려운 지역
거주나 노인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지급되는 급여 형태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이용은 2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액은
등급별로 차등 지급받게 되며
매년 재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게 되면 요양원입소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입소 후에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 등
경험 많은 전담 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요양원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입소자격을 받은 후
요양원 선택 시 필요한 입소 절차는
요양시설마다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각 요양 시설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더불어 요양 시설을 선택하실 때는
원내 청결부터 간호 및 의료관리,
위생적인 식단, 근거리 위치, 다양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시어
입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요양병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원 창업 궁금하시죠? (0) | 2021.05.11 |
---|---|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대하여.. (0) | 2021.05.01 |
요양보호사 야간 비상대기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0) | 2021.04.15 |
주간보호센터 순익분석 및 시설등 일력기준 (0) | 2021.04.14 |
요양원 순익 분석 및 설립조건 (0) | 2021.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