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1. 15:21ㆍ요양원,요양병원정보
2022년을 맞이하며 장기요양수가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4.1% 인상된 가격인데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재산정됩니다.
요양원은 입소시설로 일수로 책정되는데
국가 지원이 80% 본인부담금이 20%입니다.
전국의 요양원이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Q. 요양원 입소는 어떻게 하나요?
요양원 입소는 인정서(급여)가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공단에 신청을 하셔서 시설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Q. 요양급여수가에 등급별로 수가가 다르던데 등급은 무엇인가요?


등급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변동됩니다.
등급의 결정은 공단에서 하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도움을 받으시는 정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와상이거나 완전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은 1등급을 판정받고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실 수 있고, 걸으실 수 있는 어르신은 5등급을
판정 받으실 가능성이 크십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니 이해하기 쉬울까요? ^^
Q. 일반과 감경, 기초가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일반과 감경, 기초는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에서 국가가 80%를 지원해주고 개인이 2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본인부담금은
1.일반(20%), 2.감경(12%), 3.의료(8%), 4.기초(0%) 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으실 수록 내시는 금액도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초(0%)는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어르신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는 소득이 적을 수록 의료보험료에 따라 감경률이 적용되어서
감경 12%, 8%가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혐료 = 건강보험료×요율(%)
한마디로 내시는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제 예시를 들어봅시다.
1등급인 감경 (12%)인 어르신을 한 번 살펴봐볼게요.
1등급인 어르신은 1일 수가가 74,850원*30일=2,245,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가가 80%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률 12%를 감경 받으시면 보호자가 부담하셔야 될 금액은
2,245,500*0.012=269,460 가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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