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 10:09ㆍ요양원,요양병원정보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1인당 이용자 수가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 9월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를 의결하면서 장기요양 운영 합리화와 재정 안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 의견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장기요양위원회는 부대의견 이행 계획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우선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현행 수급자(이용자) 2.5명당 1명에서 2.3명당 1명으로 줄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상반기 중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단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2024년까지는 2.5명당 1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이후 고령층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상 수입액의 20%인 법정 국고지원금을 확보하고,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는 성인용 보행기와 미끄럼 방지 용품 등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30개 제품은 급여 비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75개 제품으로 바뀌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도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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