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6월 1일부터 신고의무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일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주택의 주소와 면적 등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다. 갱신계약일 경..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