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야간 비상대기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며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이 A씨 등에게 1인당 1천300만∼1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 등은 하루 근무와 이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2013∼2015년 요양원에서 일했다. 근무하는 날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이..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