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설치기준
비상발전기 설치는 전기관련 법령이 아닌 소방관련 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법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조 참조 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