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시설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
[질문] 가게를 운영하던중 새로운 양수인(법인)이 나타나 양도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5000만원에 원천징수한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발행하여 4.4%를 공제하고 주신다고 하는데 1. 5000*4.4%=220만 실수령액:4780만 이 계산이 맞는건지요? 2. 그럼 내년에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기타소득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는데 20%만 신고하면 되느건지요? [답변] 개인간의 상가시설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양수자가 모든 자금 흐름을 증빙해야 하는 법인체이거나 매출 신고액이 높은 개인사업체라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 소..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