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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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노치원)설치기준
1981년 6월 5일 「노인 복지법」 제정·공포 이 후 「노인 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였으며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이 후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 부터 시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등 노인 복지..
2022.05.18 -
비상발전기 설치기준
비상발전기 설치는 전기관련 법령이 아닌 소방관련 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법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조 참조 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