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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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설치기준
비상발전기 설치는 전기관련 법령이 아닌 소방관련 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법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9조 참조 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①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
2021.03.30 -
요양원(노인전문요양원)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
202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