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8. 12:50ㆍ세금관련정보
법인이 취득하거나 개인이 2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 되어 일반적인 1~3%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비 조정대상지역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더 높고, 주택이 많을수록 높아져서 가장 낮게 부담하는 사람의 10배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기도 해요.
취득세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농어촌특별세가 붙기에 좀 더 고려를 해야 하고요. 중과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Up! 되므로 더 많이 고려를 해야 해요. 헬로씨것
취득세 중과 제외 주택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거나,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멸실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농어촌주택,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 대신에 받은 미분양주택 등은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더 취득한다면 그때 세율은 2주택에 대한 8%가 아니라 1~3%가 적용되는 식이죠.
문제는 부모와 자식이 동거를 하면서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할 때인데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득을 할 경우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고려해서 중과가 될 수 있어요. 독립 세대로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일반과세 될 수 있고요.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치는 경우에도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별도 세대로 봐서 일반과세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5세인 미혼 자녀가 취득을 하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중과되지 않지만 같이 살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가 되고, 각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녀와 65세 이상의 부모가 합쳤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중과가 되는 식이에요.
해외체류를 위해 일가친척한테 주소를 옮겨놓은 경우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서 일반과세 되고요.
주택 수 같은 경우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모두 포함한 걸 얘기하는데 부부가 공동소유할 때는 1개로 취급하지만 다른 사람과 지분으로 소유할 때는 각각 1채씩 가지고 있는 걸로 계산해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요.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과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주!택!과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만 제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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