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30. 13:25ㆍ유치원,어린이집정보

2022년 8월부터 어린이집 정규반에서도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아 보육하는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2년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아동의 연령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운영중인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많은 어린이집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4개 시·군·구, 807개 반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형 시범사업 모형은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규보육반의 보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심사해 14개 시·군·구, 120개 어린이집, 160개 반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36개월 미만 아동 중 0세반, 1세반에 해당하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다. 정규보육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예약이 이뤄지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이용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면 된다.

통합반 시범사업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에는 부모부담금 2000원 중 1000원을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현행과 동일한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월 80시간까지 지원되며, 월 80시간이 초과될 경우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에서 결제해야 한다.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고, 비용(부모 부담 1000원)은 보육료를 결제할 때 함께 수납하면 된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활용하면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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