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8%
6%
30분
15,430원
2,315원
1,389원
926원
60분
22,380원
3,357원
2,014원
1,343원
90분
30,170원
4,526원
2,715원
1,810원
120분
38,390원
5,759원
3,455원
2,303원
150분
44,770원
6,716원
4,029원
2,686원
180분
50,400원
7,560원
4,536원
3,024원
210분
56,170원
8,426원
5,055원
3,370원
240분
61,950원
9,293원
5,576원
3,717원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