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수가 월 한도액(재가급여 한도액)

2022. 6. 24. 11:08요양원,요양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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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597,6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2022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8% 6%
30분 15,430원 2,315원 1,389원 926원
60분 22,380원 3,357원 2,014원 1,343원
90분 30,170원 4,526원 2,715원 1,810원
120분 38,390원 5,759원 3,455원 2,303원
150분 44,770원 6,716원 4,029원 2,686원
180분 50,400원 7,560원 4,536원 3,024원
210분 56,170원 8,426원 5,055원 3,370원
240분 61,950원 9,293원 5,576원 3,717원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시간 월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1등급 1,672,700원 최대 4시간
( 240분 )
27일
2등급 1,486,800원 24일
3등급 1,350,800원 최대 3시간
( 180분 )
23.9일
4등급 1,244,900원 22일
5등급 1,068,500원 최소2시간
~최대3시간
21일
인지지원
등급
597,600원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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