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6. 11:40ㆍ유치원,어린이집정보
「2022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용 인 시 장
1. 시행기간
❍ 2022. 3. 1. ~ 다음 수급 계획 결정 고시 시행 전까지
2. 인가제한 대상
❍ 법인(단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3. 주요내용
가. 설치 인가제한 적용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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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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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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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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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수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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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역 내 미취학 아동 수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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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급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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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보육수요 인원 (2021.12.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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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지역정원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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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보다 보육수요 인원이 더 많은 경우
⟹ 보육수요 인원 – 정원
|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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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내 인가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제한 가능하며, 또한 고시 후 1회 한하여 이용권역 내 수요
확인 후 가능지역은 산출 방법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
|
나. 인가제한 적용 제외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결정 고시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인가,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까지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향후 재설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고 폐지 시 문서로 명시
❍ 공동주택 중 300세대당 1개소 미설치된 단지 (단, 기존 공동주택 중 인가 후 폐원한 경우에는 미설치 단지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전상담제 운영
❍ 적용방법
▸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의 경우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의 경우 수급계획 고시 후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부여
❍ 신청기한
▸ 기한 내 미신청 시 무효 처리되며 차 순위 순으로 처리
▸ 가정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 사전상담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기간 만료일 이전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신청 가능)
※ 대표자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사전상담(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주의사항 안내 ◈
•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라. 신규인가
❍ 신규 공동주택 : 300세대당 1개소 인가
❍ 기존 공동주택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단지 내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90% 이상 일 경우 300세대당 1개소 인가
(단, 기존 공동주택 중 인가 후 폐원한 경우에는 미설치 단지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300세대당 1개소)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과 협의
마. 신규 인가 자격기준
❍ 원장 자격증 소지자
바. 변경인가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조정
▸ 적용대상 : 가정·민간어린이집
▸ 감원대상
-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어린이집
-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60%이하인 어린이집
▸ 감원비율 : 어린이집 정원의 15% 감원
▸ 제외대상
- 대표자의 사망·질병(6개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동일 단지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신규인가 제한 권역은 당해 권역에서만 변경 가능
※당해 연도 신규인가 가능 권역의 사전상담 참여자가 없거나 신청 미달 시 신규인가
가능 권역으로 변경 가능
사. 기타사항
❍ 별도 동 수급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아. 이용권역별 신규인가 제한 지역
▣ 처인구 ▣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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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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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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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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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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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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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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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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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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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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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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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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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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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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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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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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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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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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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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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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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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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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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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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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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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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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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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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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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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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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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흥구 ▣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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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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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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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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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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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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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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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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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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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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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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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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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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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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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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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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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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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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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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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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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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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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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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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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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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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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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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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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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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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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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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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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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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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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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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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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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구 ▣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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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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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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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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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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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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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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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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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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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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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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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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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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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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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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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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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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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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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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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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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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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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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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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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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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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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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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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가능 인원은 각 구청 인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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