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대보험 요율

2021. 3. 29. 11:27세금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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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보면 한편에 공제 내역이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 내역이 적혀있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4대 보험이 이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죠. 사대보험은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에서 공제되는 만큼, 더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 월급은 같지만, 공제 금액이 늘어나면, 실수령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2021년의 사대보험 요율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사대보험,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2021년 사대보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만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0년과 동일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은 기준 소득월액이 503만 원으로 월 45만 2700원 증가하며, 기준소득 하한액으로 32만 원으로 2만 8800원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그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1 국민연금 요율

업장기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9%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죠.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눠집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야 보험료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요율2020년 대비 2.89%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도 3.49%가, 2020년도에는 3.2%가 인상되었는데요. 올해 2.89%가 오르며 근로자 본인 부담은 3.43%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가 119,328원에서 122,727원으로 약 3,399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198.5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 가입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단, 법적 예외 있음)

국민연금과 다르게 평생 내야 한다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건강보험료 산정은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로 이루어지지만, 보수 외의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항목이 더해져 청구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내지 않고, 근로자가 보험료율 모두를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요. 소득, 재산, 소유한 자동차의 수준을 참작하여 정해놓은 '점수 환산표'를 활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보수월액 X 3.43%) x 11.52%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 등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고용보험 요율

위 표에서 언급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하는데요. 제조업 기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기준 300명 이하의 근로자 수를 보유한 기업 등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개인이 부담하거나, 개인과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배상 책임을 국가가 보험 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별 부담액이 다른데요. 월평균 보수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하고, 1,000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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